최근 시민단체가 내건 원전건설 반대와 특정인 선친묘소 진입로 특혜공사 의혹과 관련한 각종 현수막이 철거되자 경주시와 경주경실련이 이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경주경실련은 최근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시가지 곳곳에 내걸었으나 경주시가 불법을 이유로 일시에 철거했다고 주장하고 형평성이 없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경실련측은 "지난 토요일 오후 현수막을 시가지에 내걸었으나 채 1시간도 안돼 모두 철거됐다"면서 "그러나 나머지 각 단체들이 현수막과 상업용 현수막은 그대로 남아 있어 균형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따라 최근 경주시에 이에 항의하는 공문을 보내고 균형 있는 법집행을 촉구했다.
경주시는 그러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게재장소에 현수막을 내걸었을 경우를 제외한 시가지내 모든 현수막 게재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 사무실 입구를 비롯, 대부분 단체들이 공용성을 내세워 도심지 도로를 가로질러 현수막을 내걸고 있으나 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최근에도 신라문화제 행사 안내를 위한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으나 경주시의 해석대로라면 모두 불법"이라면서 "시민단체도 공익을 위한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경주시 담당자가 종교단체의 현수막 게재요구를 거부하면서 경실련측 균형집행 요청을 이유로 반대하는 등 행정의 경직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