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과 합동으로 지난 17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달간 4대보험 합동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일제가입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나섰다.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신고하면 그동안 납부하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돼 근로자의 보험료만으로 가족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측은 특히 이번 일제가입 신고기간에는 전문직종(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공단측은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음식점업, 이·미용업 등 일부업종은 근로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입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