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을 끌었던 경주경찰서 청사 이전·신축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제267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1일 경주시 공공용지와 경주경찰서 재산 교환을 위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면 향후 경주시는 경찰청과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계약이 마무리되면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후 경주경찰서는 오는 9월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가 이르면 2024년 말,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통과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경주시가 매입해 정비한 천북면 신당리 1490번지 일원 2만3313㎡ 부지와 경찰청 소유의 경주경찰서·화랑수련원·충효방범순찰대를 맞교환한다. 경주시의 천북면 신당리 부지의 감정가액은 143억여원, 경찰청 교환대상 재산은 전체 부지 6987㎡, 전체 건축연면적 5764㎡, 지장물 16수 등으로 감정가액은 146억여원이다. 경주시는 향후 교환차액 3억여원을 정산 후 경찰청과 교환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공공기관 간의 재산 교환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는 많다. 경주경찰서 이전 이후 이곳 건물의 활용방안이다. 경주시는 공공청사로 활용할 계획으로 향후 2개국 정도를 이전해 250명에서 300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도록 한단느 방침이다. 현재 경주경찰서 본청 인원인 25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출퇴근하도록 해 그간 논란이 됐던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초 건물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철거하기로 했던 경찰서 본관과 무기고, 탄약고가 지난 2019년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했고, 최근 재진단 결과 B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본관 등의 건물도 사용 가능하게 돼 활용공간이 확대됐고, 그만큼 계획의 폭도 넓어졌다. 경주경찰서 이전과 경주시의 공공청사 활용까지는 아직 2~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현재 경주시 도시재생본부와 세정과 등 일부 부서는 비좁은 청사로 인해 시청 인근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참에 그간의 계획보다 더 큰 틀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경주시가 공직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도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 휴식 공간 제공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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