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손퍼라이트, 인근 논에 사업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주)삼손퍼라이트가 지난 92년경 공장 인근의 논에 사업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01년 (주)삼손퍼라이트가 공장 내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형산강 상수원 상류에 심각한 환경 오염이 예상된다며 포항 경실련이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에 폐기물불법매립에 대한 제보로 경주시 확인 한 결과 일반폐기물 7천4백18㎥이 발견돼 행정처분이 내려진 돼 이어 또 다시 공장 인근 논에 폐기물이 매립됐다며 전직 (주)삼손퍼라이트 직원 손모씨가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경주지청에 진정을 이완해 행정 부서인 경주시가 사태 수습에 나섰다.
경주시는 강동면 국당4리 논 700여평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후 불법매립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폐기물불법매립 사실이 밝혀져도 매립 시기가 공소 시효를 지났기 때문에 (주)삼손퍼라이트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
이번 의혹에 대해 (주)삼손퍼라이트 관계자는 "이번 의혹에 대해 회사 자체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법매립이 아니고 논 주인과 합의해 지대가 낮은 논에 복토용으로 퍼라이트를 매립 한 것으로 보인다"며 "퍼라이트는 폐기물이 아니고 지금도 회사에서 토양 개량제 또는 복토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판매 제품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정서를 제출한 손씨가 회사에 근무 할 당시 직접 매립한 퍼라이트를 불법매립이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며 "경영진과 친척인 손씨가 집안일 때문에 7억 상당의 돈을 경영진에게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원한 때문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