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불편해소 위해 민간위탁 운영
경주시는 오는 4월초 동천 시 청사로 통합을 앞두고 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유로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위탁운영을 기본으로 이 달 중으로 공개 입찰에 들어갈 방침이다.
입찰자격은 입찰공고일 현재 경주시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주 사무실을 둔 법인(단체포함)으로 청사 주차장 사용료 산출방식(면적(㎡)×공시지가×요율(40/1,000)에 준한다.
주차요금은 민원인에게는 1시간이내는 무료로 이용하고 1시간을 초과 30분마다 500원을 부과하며 일반인은 30분마다 500원, 정기 주차료는 월 4만원으로 할 계획이다.
또 주차장 운영시간은 하절기(3~10월)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절기(11~2월)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료로 한다.
그러나 표지를 부착한 관용 차량과 긴급자동차, 성실 납세증 스티커 부착차량,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언론기관차량 등은 요금을 면제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은 50%로 감면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통합청사 주차장 면적이 직원 및 청사 이용 시민 주차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민원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청사 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주차질서 확립해 민원인과 이용객들에게 주차편의 제공하고 주변 상가와 주민들의 장기 주차 방지를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동천 시 청사 주차장은 153면이며 경주시가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보건소 동편에 준비한 215면은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