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직 6명 즉각 재심신청키로, 노동계도 반발
경주보문관광단지내 대표적 관광위락 시설인 경주월드의 용역경비업체 직원 6명이 파견근로 사용업체인 (주)아진건업 경주월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해 `각하`됐다.
`각하`라는 것은 당사자 적격요건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심리를 거철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유형의 하나로서 결국 김상철씨등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로 지목한 (주)아진건업을 즉 당사자로 볼수 없기 때문에 구제신청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김상철씨등 경주월드 용역경비직원 6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결정서에서 “김씨등은 97년 11월 (주)아진건업으로부터 퇴직금을 받는등 근로관계를 종료했고, (용역경비업체인) 신아실업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은점 등으로 미뤄볼 때 (주)아진건업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수 없어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심문회의를 16일 가졌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지역의 대표적인 노동단체인 민주노총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씨등은 즉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부설 노동법률상담소는 즉각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노동법률상담소는 경주월드는 용역경비업체와 형식적 계약관계만을 유지한채 모든 업무지시, 경비들의 임금결정,채용과 해고 결정 등 사용자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했음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월드를 사용자로 볼수없다고 판정한 것은 최근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반노동자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모든 권한은 사용사업주가 갖고 있으면서 용역업체를 중간에 끼워놓고 극도의 저임금과 손쉽게 해고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결정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결정이자 사용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노동법률상담소는 민노총 중앙의 법률원과 함께 김씨등 6명의 복직때까지 그낭한 모든 방안을 총력 지원할방침이다.
한편 경주월드 경비직 직원 6명이 지난해 11월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은 경비직 용역업체인 신아실업을 상대로한 것이 아니라 파견근로 사용사업주인 (주)아진건업 경주월드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노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가운데 심문이 진행됐다.
또한 정년퇴직을 1년여 앞둔 노동자를 포함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퇴직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해고가 진행됐고, 해고 방식또한 최근 우리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