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설을 앞두고 물가안정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설성수품등의 물가안정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이달말까지 2개반 10명으로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 부당인상행위, 담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가격허위기재및 가격표시제 미이행업소, 요금과다인상업소 인하지도등을 집중 단속, 계도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단체와 물가모니터를 활용해 농축수산물, 공산품, 개인서비스요금등 23개 품목을 중점관리하는 한편 수급상황및 가격동향을 일일 점검한다. 위반업소가 적발될 경우 인상업소는 시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인하를 유도하고, 불응시 위생점검및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요금인하요두, 공정거래위원회 통보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가격안정업소는 모범업소로선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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