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떡 축제 교통대책 마련 시급 지적 계명기독병원 손해배상 소송 안일대처 성토 경주시의회(의장 이진구)는 23일 올 들어 첫 간담회를 개최해 집행부로부터 술과 떡 잔치 2003 판매단체 참여현황, 계명기독병원 소송상황, 농어촌 광장 다목적광장 조성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했다. 술과 떡 축제 참여단체에 대해 시의회는 과거에 각 읍·면·동 별로 부스를 설치해 하다보니 지역인사들이 할 수 없이 떡을 사주거나 매일 방문해 봉사를 해야하는데 이 같은 민폐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준 의원(용강동)은 "행사 내용에 대한보고도 중요하지만 장소 변경에 따른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소통 계획을 철저히 세워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배용환 의원(황성동)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해마다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장사속으로 운영하다보니 축제를 흐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백기 기획문화국장은 "떡 판매가 가능한 30개 부스 중 희망단체와 초청단체 17개를 제외한 13개 내외의 판매부스는 경주시새마을부녀회와 협의해 참여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계명기독병원 소송상황을 보고 받은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거액을 배상해 줘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며 성토했다. 김인석 행정지원국장은 "고문변호사(경주시측)의 의견이 재판부가 원고측의 손해배상 청구액 전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토지매매대금과 필수 부대경비 및 이자는 원고측의 주장이 인정될 전망이 높은 만큼 소송을 최종 판결까지 끌고 가기보다는 원·피고 변호사 쌍방 간 배상 금액에 대해 입장을 고려해 합의하여 재판부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충효동에 건립 될 예정이었던 계명기독병원은 경주시는 허가를 해주었지만 문화재청에서 불허한 것이다"면서 "병원 측이 경주시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 내용을 보면 45억여원으로 공무원들이 처음에 잘 처리했으면 매각 대금인 14억원만 배상하면 되는데 소홀히 대처해 많은 돈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청에서 발굴당시 안 된다고 했을 때 처리해야 할 것을 공무원들이 사리판단을 잘못해 경주시 재정에 피해를 입혔다"며 "당시 공무원들을 밝혀 순서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우 의원은 "병원 측은 유명변호사 5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1명만 내세워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공무원들이 자기 재산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주시도 소송이 많은 만큼 고문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삼용 의원(월성동)은 "최초 안 된다고 할 때 돈을 내 주었으면 이런 파장이 없었을 텐데 우리는 딸 팔고 인허가 해준 것 밖에 없는데 이제는 시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고 경주시는 거액의 돈을 물어주어야 할 입장"이라며 "몇 십억을 더 물어주어야 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따졌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시범 사업`의 대상 마을을 외동읍 활성리 활성마을로 선정해 신청하겠다는 집행부 보고에 대해 질문이 잇따랐다. 시의원들은 "농촌지역에는 아이들이 없는데 잘 조사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며 "골짜기에 몇을 투자해서 하고 나면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장수 의원(천북면)은 "사업을 하려면 적지에 할 수 잇도록 마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지를 따져야 하는데 누가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보고해 적절한 장소가 있는지를 논의했어야 했다"면서 "건축과장은 부지를 무상 기부 체납을 하는 곳이 있을 텐데 땅을 제공해 준다고 그곳에 선정하고 나면 차후에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를 따져 보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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