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입구 도로 일부구간을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한때 쇠말뚝을 박아 폐쇄해버리는 바람에 입주업체들이 큰 불편을 겪는 헤프닝이 발생.
경주시와 경주경찰서등에 따르면 외동읍 개곡리 130-2번지 개곡공단 진입도로 일부구간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아들 견모(29)씨가 쇠말뚝등을 이용해 막는 바람에 공단 입주업체들이 열흘이 넘도록 큰 불편을 겪었다.
입주업체들은 90년 4월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주민대표들과 협의한 뒤 3천만원의 땅값을 주고 사용승낙을 받았으며 경주시가 포장을해줘 13년째 사용해 오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지난 6일 당시 진입도로 사용을 협의해준 등기부상 소유자의 아들 견모(29)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도로의 절반을 흙으로 덮은데 이어 13일부터 쇠파이프로 폭 절반을 약 5미터가량 폐쇄하는 바람에 대형차량이 교행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불편을 참다못한 개곡리 공단협의회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20일 오전 쇠파이프를 모두 철거했고, 이 자리에 견씨가 나타나지 않아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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