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응 제때 못해 시민 혈세 낭비 우려 병원측, 최초 매입가의 3배 이상 요구 경주시 충효동에 병원 건립을 추진했던 계명대 기독학원이 문화재청의 건축불허에 따라 무산되자 경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기독학원 측이 지난 93년 말 경주시로부터 매입했던 충효동 161-2외 5필지 1만531평에 대한 14억1천300만원과 부대비용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토지매매대금이자와 부대비용이자 등 총 45억5천900만원을 청구해 경주시가 소송에 패소할 경우 막대한 시비 낭비가 우려된다.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도 경주시가 불리한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 고문변호사로부터 재판부에서 원고측의 손해배상 청구액 전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토지매매대금과 필수 부대경비 및 이자는 원고(기독학원)의 주장이 인정될 전망이 높은 만큼 최종 판결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는 쌍방 간 배상금액에 대해 입장을 고려해 재판부의 조정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 이에 따라 경주시가 당초 받았던 14억1천300만원보다 외에 31억4천600만원의 배상금을 두고 책임론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의회는 23일 "경주시가 적은 돈을 배상하면 될 것을 행정에 대한 사리 판단을 잘못해 수십억원을 물어주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당시 책임자와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주시가 소송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서 "특위를 구성해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병원 측과 대체부지에 대한 협의를 위해 의사 타진을 했지만 현 정부와 변화된 병·의료원 정책으로 종합병원의 재정이 매우 어렵고 관련 예산을 이미 다른 사업에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건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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