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배보다 배꼽이 큰 배상 해야할 입장 동산기독병원 경주에 병원 신축 사실상 포기 배상 결정되면 예산 확보 두고 논란 일 듯 ■계명기독병원 추진과 취소 배경■ 계명대 기독학원(이사장 김상렬)이 경주시 충효동 161-2번지 외 5필지 1만531평에 종합병원을 짓기 위해 경주시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1993년 12월 31일. 병원 측은 3년 동안 미뤄오다 지난 97년 2월 28일 병원건축 하기를 받아 토목·건축공사에 착공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매장문하재가 발견돼 그 해 4월 18일 문화재청에 유적발굴허가 신청을 했고 문화재청에서는 병원을 신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병원 측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으나 97년 11월 25일 기각됐고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2000년 10월 27일 패소함에 따라 다음해 6월 22일 경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현재는 경주지원 민사합의부에서 제4차 변론을 마친 상태(2002년 12월 27일)다. ■기독병원측의 입장■ 경주시에 따르면 병원측이 지난해 9월 24일 이 사건 토지의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병원 대체부지 물색 가능성을 타진했고 책임자에게 보고 원고측 입장이 긍정적으로 정리되면 시장과 의료원장과의 면담 추진을 협의한 바 있다고 했다. 이후 시에서 대체부지에 대한 후보지 선정 여부를 타진한 결과 병원측에서 황성공원 앞 공군부대와 동천청사 노외주차장(주택지)을 희망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시에서 외곽지역으로 물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최근까지 협의한 결과 병원 측에서 재정상황이 어려워 현 경주동산병원을 증·개축 운영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가 지난 연말(12월 23일) 대구 동산병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협의를 했으나 동산병원 측은 IMF이전에 비해 현재 연간 매출액 200억원 이상 감소했고 이 사건이 비용반환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대안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가 처한 상황■ 현재 경주시는 병원 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소송을 맡고 있는 시 고문변호사의 경우도 원고측(병원측)에게 토지매매대금과 필수 부대경비 및 이자는 재판부에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 하에 재판부의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시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는 매도자의 `무과실책임주의`라는 민법의 대원칙에 따라 매도자인 경주시가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판이 계속되면 기일경과로 이자부담만 늘어 실익이 없어 재판부 조정을 통한 합리적 수순에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책임을 모두다 경주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내세워 판결을 우리하게 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전망은?■ 향후 전망은 경주시가 곤혹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법적으로 병원 측이 영향력이 잇는 변호사를 5명이나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웠으나 경주시는 시 고문변호사 1명을 내세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경주시의회 모 시의원은 "상대 변호인은 5명인데 비해 경주시의 변호인은 1명밖에 없어 효율적이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공무원들이 자신의 개인 재산 같으면 이 같이 오랫동안 방치해 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병원 측에서 문화재청에서 패소했을 때 손배 청구를 예상하고 대응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경주시가 협의를 하던 재판을 계속하던 당초 병원측에 부지매각 대금으로 받았던 14억1천300만원보다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로 경주시의회가 마찰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시의회는 31억여원에 달하는 별도의 예산 집행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회 일부 의원들은 당시 업무 관계자들의 잘잘못을 밝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해 조사하자는 의견을 들고 나왔다. 10년 묶은 동산병원 신축 문제는 이제 병원측이 문화재청에서 기수를 돌려 경주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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