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점차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위해 1,2월 두달동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전화, 방문등 일반적인 독려활동과는 다르게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출입국관리법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산공매, 형사고발, 5,000만원이상 체납자 출국금지요청등 강경책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병행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부동산 및 동산압류, 공매처분,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등록조치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정리기간동안 본청 및 읍면동 세무담당 직원들은 1인당 20∼30명씩의 고액 체납자를 분담하여 2,600여명에 달하는 고질 체잡자의 체납액 21억5,000만원의 징수임무를 개인별 목표관리제로 책임 징수케 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지원국장 총괄하에 5개조 21명으로 구성된 체납세 특별 징수반을 편성, 지역별, 개인별 총력추진 징수할 계획이며, 행방불명, 무재산등 실익이 없는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세를 줄여 불필요한 인력, 경비의 낭비도 줄일 예정이다.
또한 경주시는 지방세 납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세 징수에 대한 안내스티커 2만매를 제작, 아파트 승강기, 위생업소등 다중장소에 붙이고, 본청과 읍면동 27개소에 체납세 안내판을 설치하는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