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유원지(천군지구) 시설사업 사기사건과 관련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이 대구고법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보문유원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따르면 15일 대구고법 제3형사부에서 열린 보문유원지 시설사업 사기사건 선고공판에서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김광일, 상무 김호겸, 이사 이대우(사망),기술용역업자 손수재씨등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앞서 2001년 9월 대구지법경주지원에서는 김광일 손수재씨는 징역1년, 김호겸,이대우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보문유원지 토지구획정리조합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소인 진술위주의 편파적이고 무리한 수사관행에 재판부가 제동을 걸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