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경주지사(지사장 김해정)가 올해 영농규모화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조건의 완화 및 지원한도를 높이는 등 사업방향을 변경, 농업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지사에 따르면 금년도 영농규모화사업 예산 3,676백만원을 확보하고 농지매매사업은 2∼3ha미만농가를 집중적으로 지원 창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지원대상은 1회 최소지원으로 전체 영농규모가 3ha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쌀 전업 농업인과 자력으로 0.3ha이상 확대한 실적이 있는 농가 등이다.
특히 매매자금 상환기간이 현행 연령 구분 없이 20년 균분 상환에서 연령에 따라 40세 이하는 30년, 41∼55세 이하는 20년, 56∼60세 이하는 15년, 60세 이상은 10년으로 그 기간을 차등화 했다.
또 쌀 전업농이 아닌 일반농가도 논 경작면적이 2ha이상, 평점결과 600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혜 폭을 넓혔다. 현행 농업인 외 타 직업종사 금지 규정은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 겸업을 허용키로 했으며, 논의 형상을 유지할 경우 타작물 재배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쌀 전업 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 및 자립여건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