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조명기기 지원제도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정된 고효율조명
기기를 설치하는 고객에게 한국전력공사에서 일정금액을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무상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고효율조명기기를 설치 또는 교체한 전기사용계약단위별 절전용량의 합이 1㎾ 이상인 고객. 단, 국무총리 지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의한 공공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되어 있는 기기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금액
설치용량 최소시설수량(개) 절전용량(kW/개) 지급단가
신설 교체
안정기 FLR 32W 1등용 56 0.018 - 2,100
32W 2등용 28 0.036 - 3,100
T-5FPL 32W 1등용 56 0.018 1,400 2,100
32W 2등용 28 0.036 2,100 3,100
고효율
메탈할라이드 150W 20 0.05 9,200
안정기 200W 15 0.07 10,000
(‘09년 시행) 350W 12 0.09 10,800
※ 2010년 1월부터 FLR형광등용 안정기는 지원대상 제외예정임
◎ 기타 문의사항은 한전 경주지점 고객지원팀(740-2226)으로 전화주세요.